• KB건설안전연구원(주)

컨설팅 목록

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컨설팅

구분 분야
발주기관 ① 본사 분야
② 현장 분야
③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
종합건설업체
전문건설업체

② 본사/현장 안전진단

- 단순지적이 아닌 진단 → Risk Survey를 통한 시스템 진단
- 잠재위험 도출 → Risk Hedge 방안 제시
- 해외(11개국)현장 및 대형 프로젝트 경험 → 위험관리 방안 제시
※ 현장 평가 점검 특화 → 현장 안전점수 지수화

③ 자율안전컨설팅

- 대상
○ ’19~’20년(발생일기준)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,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(노력도)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(사고사망만인율) 평균 0.5배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관내 건설현장
- 사업주 신청 및 승인 절차
< 신청서 접수>
○ 매년 1월, 7월말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
< 승인 심사>
○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 심사위원회󰡕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
- 현장 및 전문가의 컨설팅 계획, 계획서 내용과 공사 기간, 작업 위험도, 현장의 개선 노력 의지, 외부 기관 점검․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컨설팅 수행시 준수사항
< 컨설팅 수행 방법>
○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
- 아래의 외부전문가 요건에 따라 컨설팅 인원이 참여하여 실시

<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>

  • •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
  • •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
  • • 3000억 이상 :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(또는 건설안전기술사)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·산업안전기사(산업기사 5년)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
○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,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 시설, 기계·기구, 안전관리조직, 교육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, 보호구 지급․착용실태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

④ 재해예방 기술지도

-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
·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함
-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법적근거
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 및 [별표18]에 의해 착공신고 시 관공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"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"이라 한다)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지도를 받아야 한다.
⦁ 동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)
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⦁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⦁ 동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
-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및 횟수 : 2회/월
※ 비고 : 1개월 이상 공사
※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.
- KB건설안전연구원(주) 가능 지역: 경기, 인천, 강원
⦁ 고양, 과천, 광명, 광주,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부천, 성남, 시흥, 안성, 안양, 양주, 여주, 오산, 용인, 의왕, 의정부, 포천, 하남지역 등 경기, 인천, 강원 전체
=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
⦁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(직영공사는 건축허가서)
⦁ 공사비 원가 계산서 총괄표 사본
⦁ 사업자 등록증 사본
⦁ 산재(고용)보험 가입증명원
※ 직영공사 기술지도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: 공사명, 공사금액, 자가(직영공사) 사업주 이름 및 주소, 전화번호 및 e-mail주소, 현장주소(계약서상 주소와 동일), 공사기간 등
-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 공사
⦁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⦁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(제주측별자치도는 제외한다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
자율안전컨설팅,KOSHA-MS 컨설팅,안전보건경영시스템,유해위험방지계획서,안전관리계획서,안전보건대장,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(DFS),안전교육,사망사고 안전계획서,재해예방기술지도